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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인 강간치상...징2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12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1-09-19, 조회 : 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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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0대 여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케냐인 26살 조지 후세인
피고인에게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케냐인 조지 피고인은
지난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뒤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한 혐의입니다.